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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58세)가 “며칠 전에 황남동 주민을 왜 때렸느냐”라며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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