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7:00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있는 안계에서 대구 방향으로 향하는 국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프런티어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C(44세)이 평소 남자에게 꼬리를 치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예천에 귀농하여 함께 농사짓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옆구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늑골부위 골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