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LPG) 소매업 등을 하는 자인데, 2013. 8. 29.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식으로 2013. 8. 29.부터 2018. 8. 28.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공급 및 소비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 부담 원고 소유의 공급설비(체적판매의 경우 용기출구부터 계량기까지의 설비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동 설비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피고의 사정(건물보수 등)에 의하여 공급설비를 변경, 교환,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비설비(체적판매의 경우, 계량기 출구부터 연소기까지의 설비, 중량판매의 경우, 용기 출구부터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말한다)의 설치, 변경 등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설비로 다른 가스공급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및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원고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원고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은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