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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7 2020가단5235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화성시 C 소재 주택 내에 원고의 비용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피고가 2016. 3. 9.부터 2026. 3. 8.까지 10년 동안 원고로부터 위 주택에 일정량의 가스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D과 E이 무단으로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원고가 설치비용 36,200,000원을 들여 위 주택 내에 주배관 등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위해 위 주택 내에 설치한 주배관 등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설치비용 상당액인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주택 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D과 E이 원고에게 설치비용 중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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