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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고단15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언니 D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고, 사기 피해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의 원장 F에게 피해자가 외부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형사 문제를 일으키고 적절히 해결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 자의 주변을 압박하여 피해 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17. 2. 14. 15:4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E의 원장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전송하고, 같은 날 16:10 경 “ 피해 자가 합의가 안되면 동영상 학부모들 찾아다니며 보여줄 꺼라고 합 니다”, “ 빠른 합의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E의 원장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 인의 상의 탈의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0 경 “7,200 만원 사기 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사진입니다

” 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8:11 경 피해 자가 샤넬백을 들고 매장에서 계산을 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2 경 “C 본인은 정작 저렇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2. 16. 08: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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