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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8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경부터 피해자 B과 불륜관계를 맺어오다가 2018. 7.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또 다른 유부남인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갚음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부남 2명과 동시에 교제하는 여자라는 내용의 글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C에게 “나 사귀고 딱 2달 양다리ㅋㅋ”, “유부남만 골라만나나봐 너 이혼안했든데ㅋㅋB대단한분께서 지도 인혼안해서 강간남으로 나 소송한다든데 너도 같이 가겠다”, “너도 대단해 자존심없냐 몇일전까지 나랑 물고 빨고 했는데ㅋ 너무 사랑하시나봐”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8. 9. 18.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상사 D에게 “1년을 넘게 호구잡혀서 살았네요 회사 위상이 꺽이네요 사내 불률커플이라니요 수고하세요”, “저와 교제를 했는데 그때도 C씨와 내연관계였네요”, “그동안 돈뜯고 제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뒤로는 유부남 C씨와 내연관계유지했네요 이말 토시하나 안틀리고 더자세히 회사 인사계쪽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8. 10. 1. 13: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회 후배 E에게 “B씨는 저 만나면서 7월까지 전에 만나던 유부남 C이란놈과 양다리였습니다”,"B씨는 내카드 달에 백만원씩 꼬박꼬박 써가며 유부남이니 이용해먹고 제자리에 잘두겠다고까지 하면서 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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