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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부 업을 영업으로 영위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여 다액의 이자를 수수하였고, 대부한 횟수 및 금액도 많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비롯하여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운영의 점), 대부 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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