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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7818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318,520원 및 그중 127,072,260원에 대하여는 2014. 8. 26.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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