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7818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318,520원 및 그중 127,072,260원에 대하여는 2014. 8. 26.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318,520원 및 그중 127,072,260원에 대하여는 2014. 8. 26.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