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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13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34,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1) 피고 A는 2013. 8. 19. 원고와 현대 11.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 위하여 80,000,000원을 지연손해율 연 25%으로 정하여 차용하되,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보증최고액 12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위 1)항의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5. 3. 2. 기준으로 69,125,731원의 채무가 있었다. 3) 한편, 원고는 2015. 3. 2. 위 1)항 대출금 채권 중 43,291,648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34,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12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고 원고에게 43,291,64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43,291,648원을 지급받고 청구취지 금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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