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72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0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08. 7. 9. 원고로부터 대출원금 95,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8% 내지 8.4%, 지연손해율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피고 B는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31. 기준 이 사건 대출금 44,104,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44,104,635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