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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0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30.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남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3.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000,000원“, 발행일 ”1998. 5.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5. 2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장 액면금 합계 70,170,000원을 지급제시 받았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체 부도 수표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고 약 7000만 원 정도의 수표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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