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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6 2019가단1031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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