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30 2018가단34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