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30 2018가단34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