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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95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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