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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20 2013노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 춘천시 공무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내용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따라서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피해자 R는 원심 법정에서 ‘빨간 모자에 흰 티를 입고 검정 배낭을 메신 분이 폭력을 썼고, 그 중 빨간 모자를 썼던 사람이 피고인이며, 증인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서 부러뜨렸다’라고 진술했고(공판기록 127면), 원심의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빨간 모자와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춘천시 공무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다고[춘천시청 총무과 직원인 T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 또는 장애인단체회원들에게 시장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과 점거한 다음에도 나가달라고 말한 적이 몇 번 있다’고 진술했고(공판기록 115면), 원심의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시장실에 들어가 장시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가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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