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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공부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어 만나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5.경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대림동산 가족공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10:30경 안성시 E에 있는 F아파트 부근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자율학습을 하러 등교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왜 연락을 안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6. 13: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에서 피해자가 현장학습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냐! 왜 연락을 하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5. 2. 1. 19:01경부터 19:06경까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G)에 임의로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올리고, 닉네임을 ‘H’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으로 남자만나고 자는 D아 안부끄럽냐’라고 상태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니가 자주하는 I에 니 아이디 들어가 보니 남자들이랑 음담패설하고(박아달라, 섹파하자, 안 한지 오래돼서 꼴리는데 박아줘;) 연락도 하고 남자 만나러 간다는 글도 올렸어”, "너는 몇 번이나 트위터 접는다 해놓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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