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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40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8. 18. 및 2016. 9. 9. 피고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각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6. 10. 12. 같은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집행관을 통하여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2017. 1. 16.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C, 3층’으로 집행관을 통하여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2. 9.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7. 12.까지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한 다음, 2017. 8. 9.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8. 16. 역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2017. 8. 17.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8. 4. 20.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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