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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0744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5.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의 P8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의 수주업체인 주식회사 후지타 서울지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하청업체인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1. 1. 5. 07:50경 제설작업을 위해 청소도구를 가지러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사실상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거나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시효소멸 항변 및 책임의 제한 1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2011. 1. 5.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3. 25.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다고 항변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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