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6쪽 5줄과 6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766조 제2항)’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권리자의 토지 처분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확정될 때 비로소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는바, 그 무렵에야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