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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5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며, 제초를 위한 작업자들이 피고인 진행 방향 건너 편 도로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위 제초작업자들을 피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으로 하여금 2018. 7. 26. 11:15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의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7. 28. 08:17경 같은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의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A 차량 블랙박스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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