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72,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광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3. 1. 25. 01:30경 원고를 승객으로 태우고 제천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도로의 얼어있던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6-7경추 골절탈구, 제2경추 외상성 전방전위증, 제1, 3, 4, 5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급여는 1,971,906원이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경추부 : 경추 운동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I-A-1-a 적용, 10년간 한시장해) - 흉추부 : 흉추 압박골절 부위의 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I-A-1-b 적용, 수술하지 않은 추체압박골절로서 압박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