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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43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9.부터 2014. 3. 19.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업총괄이사, 피고인 B은 2013. 2. 18.부터 2013. 7. 31.까지 피해 회사 프랜차이즈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자신이 운영하려 하던 주식회사 F의 공장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일본 기술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하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사정을 알고, 사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3. 4. 2.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 G라는 법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 H 604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주인 I와 월 임대료 176만 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 G와 피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G는 위와 같은 허위 계약 체결을 위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176만 원만 송금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위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 G 명의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 G로부터 받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실제로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속은 피해 회사는 2013. 4. 19. ㈜ G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4. 22. 피고인 B은 ㈜ G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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