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8. 14:2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에게 처방한 약이 잘못되었다며 위 동물병원 원장인 피해자 I(35 세 )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료실 앞 벽에 있는 강화유리를 손으로 엎어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강화유리를 손괴한 후 병원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파손된 유리의 변상을 요구하며 경찰이 오기 전 까지는 가지 못한다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내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 받침대 위에 있던 책을 어깨로 건드렸고 책이 밑으로 쏟아지면서 유리 받침대가 파손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책이 피고인의 어깨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유리 받침대가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질 만큼의 힘이 실렸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리 받침대가 장식장 외벽 안쪽에 위치해 있고 강화유리로 만들어 져 상당한 두께와 강도 및 무게를 지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리 받침대는 밑에서 손으로 들면 쉽게 빠지는 구조로 만들어 져 있고 유리 받침대를 들어 올리지 않는 한 유리 받침대가 지지대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