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9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3:30 ~03 :41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 만 43세, 여)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유리잔으로 3번 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 보호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1 층에 설치된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파손된 모니터 보호 유리 사진 및 현장사진, 파 손괴 강화유리 출입문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