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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483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에게 2016. 4. 27. 9,000만원을 변제기를 2016. 8. 30., 이자는 연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2284호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12. 26.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등기가 마쳐졌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9. D은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등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185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7,500만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11. 2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2681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9. D은 피고에게 7,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 상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21.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D의 처분행위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1) D은 2017. 5. 15. 위 판결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7. 6. 22.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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