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에게 2016. 4. 27. 9,000만원을 변제기를 2016. 8. 30., 이자는 연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2284호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12. 26.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등기가 마쳐졌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9. D은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등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185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7,500만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11. 2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2681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9. D은 피고에게 7,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 상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21.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D의 처분행위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1) D은 2017. 5. 15. 위 판결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7. 6. 22.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