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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233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공업사의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유한 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구내식당 인수 대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B이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4. 28. 경 위 E 공업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구내 식당을 인수하려고 한다.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구내 식당을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의 사채를 갚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1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J, K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7,759만 원을 교부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및 그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 L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각 통장 사본, 신용정보 조회 회신, B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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