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6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 간으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가 및 주택 건물 중 주택 부분 피고인들과 D은 인천 계양구 C 대 348㎡ 의 공유자들이고, 위 토지 지상에는 E 건물과 F 건물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E 건물의 공유자이고, D는 F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주택 부분은 E 건물을 의미하고, 피해자는 D로부터 F 건물의 1 층을 임차한 것이다( 증거기록 제 12 면에서 제 19 면 참조). 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상가의 1 층 부분을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0. 16:00 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 후문에 붙어 있는 위 주택의 마당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후문 및 옆문 출입구 부분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등 이를 가로 막아 피해자 및 위 식당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각 출입구 및 종래 위 소유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음식 조리 등에 사용하던 마당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업신고 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토지 대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