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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T’ 압구정점 뷔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1. 경부터 2014. 7. 경까지 위 뷔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뷔페에서 피해자 AD에게, “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뷔페가 잘 되고 있는데, 현금이 돌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종래 위 뷔페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U으로부터 은행 채무, 밀린 식 자재 납품대금, 공과금 등 3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위 뷔페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승계하지 못하여 위 인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소장은 ‘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 위 뷔페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의 은행 채무, 밀린 식 자재 납품대금, 공과금 등 3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위 뷔페는 오래 전부터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6.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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