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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32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5 고단 3272』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의 식 자재 납품대금 1,379,800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2. 10. 경까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756,15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8,825,4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94』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I이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라는 식 자재 납품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식 자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J 식당 ’에서 식 자재 납품대금 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함에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우체국 L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 자재 납품대금 31,221,2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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