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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와 위 뷔페에서 사용할 식 자재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회사의 대표 F에게 “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

결제가 밀린 적이 없다.

” 고 말하며 마치 식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관에 5개월 분의 임대료인 약 2억 원이 연체되어 있어 회관 측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 외에도 위 웨딩 뷔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이 있었으며, 성수 기인 2016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식 예약 건수가 2015년 하반기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기존에 있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합계 41,799,433원 상당의 식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거래 처 원장, 식 자재 공급 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서 사본( 피고인 채무 목록), 수사보고( 고소인 과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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