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00, 모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약도, 사고 현장 사진, CD 1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06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2회나 각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또한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