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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06:45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로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 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07:1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 역 부근에서 ‘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에 걸쳐 있다.

술 먹은 것 같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 어디서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CD( 동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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