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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노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한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한 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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