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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8m 로 비교적 짧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수차례 음주 운전을 범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선고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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