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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3노4075
업무방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진실이며, 피고인이 신고를 하여 보건소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조제 및 판매업무가 방해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한 H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로 어떤 여자로부터 피해자가 약을 사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 외에도 고객이 약을 가져와서 돈으로 바꿔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2. 4. 19. 기준으로 가스타제 119정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2012. 4. 20.자 약제비 계산서에 가스타제를 포함한 여러 약들이 계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스타리셋 120정의 가격이 29,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약사인 피해자에게 위 약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함에 따른 이익이 없고, 행정처분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구미보건소 소속 F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약국에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위반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스타리셋을 매수하고,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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