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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8구합1879
민원회신 취소 및 항고심 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소 중 즉시항고장 접수 처리 취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16. 대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2017다218765, 이하 ‘이 사건 건물명도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7. 3. 20. 원고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위 통지서는 2017. 3. 2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2017. 4. 12. 대법원에 이 사건 건물명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서 지연제출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7. 5. 19.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 7.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7. 7. 14. 대법원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이유서 지연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허, 부의 통지가 없어 뒤늦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등 소송절차를 진행한 이상 위 상고이유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이 2017. 7. 7. 이 사건 건물명도 사건을 상고기각을 한 판결은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재개한다’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7. 14. ‘불복할 수 없는 대법원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처리에 관한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진정서로 접수 처리한 다음(제3092호, 이하 ‘이 사건 접수 처리’라 한다) 2017. 7. 24.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10.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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