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2014. 8. 25. 전자문서인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날인 2014. 8. 26. 위 등재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확인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4. 9. 16. 재심대상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이에 이 법원은 원고가 2014. 8. 26.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나서 제출되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재심대상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인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다음 등재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확인하였다면, 그 확인한 때에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등재 사실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원고가 그 등재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확인함에 따른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2) 그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