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6 2012도13302 (1)
사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2013. 1. 14.에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2. 11. 2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된 이후에는 송달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2012. 12. 3.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전산 입력이 된 사실, 대법원은 그 전산 입력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2013. 1. 14.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대법원의 위 결정을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2013. 2. 18. 공시송달이 실시되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