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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1631 (1)
예배방해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2018. 9. 11.에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인 2018. 8. 21. 대법원에 접수되었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2018. 8. 22.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잘못 알고 2018. 9. 11.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위 결정을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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