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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5 2013고정4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 우측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수리비 139,7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량 좌측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수리비 18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주차된 피해자 H(56세) 소유의 I 크레도스 승용차량 시가 미상의 좌측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하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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