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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285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만 한다)에 발전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D 및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한수원 고리제2발전소 G팀 과장인 F에게, 기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 2008. 10. 28.경 울산 중구 D 사무실에서 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 2009. 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역에 있는 다방에서 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3) 2010.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1,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안역 인근 I 주차장에서, 한수원 고리제2발전소 J팀 과장 H에게 기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수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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