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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광양교 위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구 광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D, F,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13,000,000원 상당의 SM3 승용차를 수리불능으로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J 소유의 봉고Ⅲ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 319,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시세 평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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