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31. 23:5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죽 림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경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