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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0 2014가단115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피고 G(이하 ‘피고 지원센터’라고 한다)는 2012. 12. 21.경 피고 시흥시로부터 H 소재 ‘I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고 F, D, E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 D, E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B, C의 자녀로서 J생인 원고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초록잎새반(만 2세반)에 재원하였다.

원고

A의 담임보육교사인 피고 D는 2014. 6. 30. 09:50경 위 원고가 교실에서 간식을 먹는 도중 자신을 쳐다보며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 D는 바닥에 눕혀진 원고 A의 양쪽 귀를 잡아 올리고 흔들어 자신을 쳐다본 이유를 말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위 원고가 대답할 때까지 5분 가량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위 원고의 양쪽 귀 아래 부위에 점상 출혈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E는 피고 D와 초록잎새반 영유아들을 반씩 나누어 담임을 맡아 같은 교실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서도 끝날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내지 3호증, 을다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D, E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위 행동은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아동학대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피고 E는 원고 A의 담임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보육교사로서 같은 교실에서 자행된 위 학대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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