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월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201동 104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만 0~2 세의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1:54 ~12 :15 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별님 반 교실에서, 낮잠시간에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 여, 14개월) 이 다른 원생들과 달리 낮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채 어 피해자를 달래느라 피고인이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귓 볼 및 귀 안쪽 부위를 깨물어 피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모 G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 시에 “2016. 5. 2. 저녁 8 시경 피해자( 생 후 14개월) 의 머리를 감기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윗부분 머리 안에 긁힌 듯한 상처와 함께 약간 부어 있었고 우측 관자놀이 쪽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양쪽 귀 윗부분이 피멍 식으로 둘 다 멍이 들어 있었고 양쪽 귀 안쪽에도 피멍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