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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5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애당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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