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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2317
공갈
주문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12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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