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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0842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관악구 F 대 11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있는 2층 다세대주택 지하 1층의, 원고 B는 위 다세대주택 1층의, 원고 C는 위 다세대주택 2층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 관악구 E 대 17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E 토지와 F 토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서로 그 경계면이 맞닿아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6, 7,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전점유자의 점유 승계 포함)해 왔다.

그런데 최근 피고가 이 사건 E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들이 점유해 온 이 사건 쟁점 토지까지 침범하여 흙을 메우고 새로운 벽돌 담장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쟁점 토지상에 새롭게 설치한 담장을 철거하고, 성토된 부분의 흙을 이 사건 F 토지 지반 높이까지 제거할 각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E 토지 전체를 계속 점유해 왔고, 오히려 이 사건 E 토지 위로 이 사건 F 토지상 다세대주택의 시설인 계단 일부가 지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 위에 있는 위 계단을 철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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