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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가합50028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5. 27.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52 지상에 농협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건축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주식회사 엘드건설(이하 ‘엘드건설’이라 한다

)과 소방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진성산업 주식회사와 총 계약금액 24,900,000,000원(그 중 건축공사 부분 계약금액은 23,245,600,000원, 소방공사 부분 계약금액은 1,654,400,000원), 착공일 2009. 6. 1., 준공예정일 2010. 11. 30., 계약보증금 2,655,44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계약보증금) ① 엘드건설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당해지역 결제 가능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엘드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원고에 귀속한다.

제26조 (하자보수) ① 엘드건설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엘드건설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원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엘드건설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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