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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92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09:0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본 관 4 층 휴게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인 E, F, G, H, I이 모여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게실에 있는 히터 보호 덮개 안쪽에 녹음 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매달아 놓아 위 E 등 5명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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